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이라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입건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뉴스가 아닌 듯싶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손까지 떨면서 브리핑하던 최성범 소장이 업무상 과실치사라면 대한민국 국민 및 대통령 이하 장관들은 뭔가요? 과실치사상죄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업무 수행을 하다가 본인의 과실로 대상자에게 사상을 입힐 경우 적용되는 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도가 없었어도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라는 경찰 특수본 이야기에 다른 분들은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구조 업무를 수행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