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발바리라고 불린 박병화가 지난 10월 31일 출소한 가운데 경기도 화성시 원룸에 거주한다고 알려지면서 지역에 난리가 났습니다. 문제는 수원발발이 박병화가 살고 있는 봉담읍 대학 앞 원룸 근처에는 혼자 사는 여대생들이 많아서 지역 주민들이 더욱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수원 발바리 박병화 전입 소식이 알려지면서 화성시장은 강제 퇴거를 위한 법적인 방법을 찾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원발바리 박병화 거주지 봉담읍 인근에는 대학교 3곳과 초등학교 1곳, 유치원 1곳 등이 있으며 원룸촌에만 1500여 가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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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발바리 박병화 거주지 어디?
- 수원발발이 박병화 퇴거 가능?
1. 수원발바리 박병화 거주지 어디?
여성 10여명을 연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수원발바리 박병화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원룸촌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살이 알려지면서 화성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법무부와 경찰은 전담 보호관찰관 및 특별 대응팀을 두고 박병화를 24시간 밀착 감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거지 인근에 폐쇄회로 CCTV 등 범죄 예방시설을 확충해서 집중 감시한다는 계획도 세웠으며 박병화는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박병화 출소 후 23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고 약물 치료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를 통해 수원발발이 박병화 얼굴, 거주지 및 신상 정보와 전과 등이 공개되면서 화성시 봉담읍 원룸촌 일대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현재 박병화 거주지 주택가 앞에는 경찰들이 배치되어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박병화 얼굴은 성범죄자 알림e에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박병화 거주지 결정과 관련해 본인 및 가족과 결정한 주거지에 거주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계약은 지난달 25일 박병화 가족이 했다고 합니다. 해당 원룸촌 주인은 세입자가 박병화라는 사실을 출소 이후 뒤늦게서야 입주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박병화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호관찰관에게는 최소한 한 달간은 외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월세를 대리 계약한 것은 바로 박병화 어머니라고 합니다.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출소 때마다 일어나는 거주지 논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화성시 봉담읍 인근에는 협성대학교, 수원대학교, 한경대학교, 장안 대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화성시에는 수원과학대학교, 수원 가톨릭 대학교, 한국폴리텍 대학 화성캠퍼스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반발로 인해 난관에 처한 상황입니다.
수원 발바리 박병화 프로필 및 신상
박병화 나이 40세
2005년~2007년 수원시 일대 원룸에서 20대 여성 8명 성폭행 이후 징역 15년형이 선고되었으며 11년으로 감형되었지만 2건의 여죄가 밝혀지면서 4년이 추가되었고 충주 교도소에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2. 수원발발이 박병화 퇴거 가능?
박병화 거주 사실이 얼굴이 알려지자 정명근 화성시장은 11월 1일 봉담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은 박병화 거주 사실이 알려지자 강력하게 반발하며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병화 가족이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는 등의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었고 이를 명목으로 계약 무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건물주 역시 당사자에게 퇴거를 요청하고 불응 시 명도소송까지 요청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흉악범의 거주를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한 '성범죄 출소자의 갱생시설 입소 제한 기준 마련' 건의문을 지난 20일 법무부에 보냈다고 합니다. 해당 건의문에는 학교 또는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이 인접한 갱생시설에 대해서는 성범죄자 입소 제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박병화 임대차 계약서에는 가족이라 관례상 위임장 없이 대리 계약을 중개했는데 해당 공인중개사는 수원 발바리 박병화인 지 몰랐다며 처벌을 각오하고 퇴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병화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의 12개월짜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해당 계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 아닌데다 위임장이 없어서 건물주는 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이미 점유(입주)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어서 퇴거조치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화성시 정명근 시장은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인 임차인이 공동주택 건물에 입주할 경우 건물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힐 여지가 있음에도 계약 과정에서 이를 사전 고지 않은 것 또한 기망 행위 및 위법한 계약으로 신의칙 위반으로 계약 무효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박병화는 입주한 상황이고 임차인 박병화가 퇴거에 불응할 경우에는 건물주가 명도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법적 절차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성 봉담읍 원룸촌에 일단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거취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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