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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방역패스 효력정지 서울 청소년 상점 마트 백화점 백신패스 시설 유효기간 발급 기준 정리

블로그냥 2022. 1. 1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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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방역패스 효력정지 여부가 드디어 결정 났습니다. 전체 총 17 종의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서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는 전부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코로나 19 방역패스 제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식 행정들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19 방역패스 효력정지 소식과 함께 서울 청소년 효력정지와 17종의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중 이번에 해제된 백화점 마트 상점 등 방역패스 시설 및 방역패스 발급 기준 등 백신패스제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 19 방역패스란?

2. 방역패스 효력정지

3. 방역패스 시설 정리

4. 방역패스 기준 정리

5. 방역패스 유효기간

6. 백신패스란

1. 코로나 19 방역패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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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등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백신 패스 제도를 뜻합니다. 취지자체는 코로나 19 접종을 완료자들의 일상회복을 돕고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한 시설 이용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코로나 19백신 미접종자들과 차별화를 하는 백신패스 제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일으킨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방역패스 의무 시설 적용 및 백신패스 제도 운용과 관련해 제대로 된 시스템인가는 별개의 문제로 코로나 19 이후 시행한 국가적 대책들이 전부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에서 이번 방역패스가 제대로 만들어진 제도인지는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듯 싶습니다. 현재 한국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일일 약 4000~5000명 선 사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전 국민이 고통 분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숫자가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속적인 정책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민들이 정부의 지시에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았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2. 방역패스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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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효력정지는 시민 천여명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면서 청소년 관련 방역패스 및 학원, 독서실, 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정책도 효력이 정지된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효력정지를 신청한 이유는 간단한 이야기로 현재 코로나 확산 사태가 백신 접종과는 별개의 확산인 상황에서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간단히 정리하면 정부 주장은 현재 18세 이상 성인 중 미접종자는 고작 6%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8주간 20만 명의 확진자가 생겼는데 30%가 미접종자라는 것이 정부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코로나 백신 접종을 했지만 70%가 확진자인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코로나 확진자 중 사망자 전체의 53%가 미접종자였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47%가 코로나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입니다. 

 

백신이라 함은 병원균을 미리 약하게 주사하여 인체에 항체를 형성하는 것이 백신이지만 코로나 백신의 항체 형성 비율이 낮다는 점은 코로나 백신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백신을 맞았음에도 확진자가 되고 수많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공익적이라는 단어만으로 계속 설명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방역패스 제도는 필요한 제도이지만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제도는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혹시나 오해하실 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방역패스 및 사회적 거리두기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제도를 떠나서 각 개인이 자발적으로 조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방역패스 시설 정리

방역패스 시설방역패스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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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방역패스 시설과 관련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패스 및 백신패스 시설은 다중 고위험 시설들을 따로 관리해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분류한 것입니다. 그러면 총 17종의 코로나 19 방역패스 시설을 살펴보겠습니다.

방역패스 오락실 : 운영시간 22시, 취식 불가능
방역패스 놀이공원 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없음, 취식 가능, 
방역패스 실외 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없음, 취식 불가능
방역패스 상점 마트 백화점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불가능. 이번 판결로 방역패스 해제 
방역패스 독서실, 학원, 스터디카페 : 방역패스 해제
방역패스 전시회 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접종완료자 구성시 제한없으나 백신미접종자 50명 제한
방역패스 국제회의 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없음, 취식 가능, 접종 완료자 구성시 인원제한 없음, 미접종자 50명 제한
방역패스 결혼식 : 운영시간 제한없음, 백신 접종 50~300명, 미접종자 50명 미만, 취식 가능
방역패스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없음, 백신 접종 50~300명, 미접종자 50명 미만, 취식 가능
방역패스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불가능 
방역패스 영화관, 노래방, 코인노래방, 목욕탕, 식당, 카페 등 : 방역패스 적용

4. 방역패스 기준 정리

방역패스 방역패스

방역패스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방역패스는 코로나 백신 3차 접종 즉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들과 2차 접종 후 14~180일(약 6개월)이 된 사람들은 방역패스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돌파감염 등 코로나 19 감염이력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부스터샷이 권고되지 않으며 2차 접종 후 방역패스 유효기간 180일과 관계없이 코로나백신 접종 완료자로 분류됩니다. 

5. 방역패스 유효기간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14일~6개월(180일)이내의 사람 또는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들은 방역패스 즉 백신패스 제도에 해당되지 않으며 자유롭게 다중고위험시설들 이용이 가능한 위드코로나 대상자입니다. 그렇다면 방역패스를 피할 수 있는 검사방법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시설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시에만 영업시간이 제한되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증명은 COOVQR (쿠브 QR체크인), 네이버, 카카오 등 포탈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16종 (부분 방역패스 효력정지)

방역패스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운영시간 21시까지, 백신패스 적용, 취식가능
방역패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운영시간 21시까지, 백신패스 적용, 취식불가능
방역패스 노래방, 코인노래방 운영시간 21시, 취식 불가능, 백신패스 적용
방역패스 목욕탕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 취식 불가능, 백신패스 적용
방역패스 카지노 운영시간 22시, 취식 불가능, 백신패스 적용
방역패스 경륜, 경정, 경마장 운영시간 제한없음, 취식 불가능, 백신패스 적용
방역패스 식당, 카페 운영시간 21시, 취식 가능, 백신패스 적용, 미접종자 1인 이용 가능
방역패스 영화관, 공연장, PC방, 멀티방, 마사지없소, 안마소, 파티룸 운영시간 22시, 취식 불가능, 백신패스 적용
방역패스 실내스포츠경기장 운영시간 제한없음, 취식 불가능, 백신패스 적용
방역패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운영시간 제한없음, 취식 불가능, 백신패스 적용
방역패스 독서실, 학원, 스터디 카페, 백화점, 대형마트 백신패스 미적용

6. 백신패스란

세계적인 팬데믹을 몰고 온 전염병 코로나19가 심해지자 접종 완료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실행되고 있고 최악 의상 황을 막기 위한 제도로 많은 사람들의 협조가 필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백신 패스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확진 후 격리해제자 (코로나 완치자),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으로 백신접종금지 및 백신접종연기된 자, 그외 백식 구성물질에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백신패스 (방역 패스)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의학적 사유를 제외한 접종 예외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백신패스 없이 방역패스 제도를 위반할 경우 시설관리 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 대책은 안 좋으면 연장하고 좋으면 살짝 풀었다가 또 안 좋으면 다시 실행하는 등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요. 코로나로 힘든 것은 환자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 일반 국민들 모두가 힘들다는 점을 생각하고 선제적이고 강력한 실행으로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패스는 이걸로 끝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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